음주 뺑소니 형사처벌 사실이 확인돼 당연퇴직한 군인에 대해, 군이 소멸시효 착오로 지급한 퇴직급여를 뒤늦게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육군으로 임관해 근무하던 시기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해당 형사판결은 정년전역 처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고, A씨는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퇴직수당과 퇴역연금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신청했고, 관리단은 A씨의 복무기간 24년1개월을 기준으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은 당연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수당과 퇴역연금 합계 2억 977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1만 8830원의 퇴역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2023년 2월 “A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지급결정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퇴직급여 지급을 정지하고 기 지급한 수당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결정 취소는 위법하지 않지만 환수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국군재정관리단에 “2023년 2월부터 정지돼 미지급된 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리단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착오로 2021년 9월 A씨에게 군인연금 지급결정을 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A씨가 제적 및 보충역 편입 명령 당시까지 자신이 당연퇴직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2011년 2월 15일 시효로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착오로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완성에 따른 법적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효과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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