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은 13일 오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투표에 부쳐 토론을 끝냈다.
12월 임시국회 개원 후 3박 4일에 걸쳐 이뤄진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재와 함께 잠시 소강 국면을 맞게 됐다. 우 의장은 15일부터 20일까지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난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복귀한 후 21일 또는 22일부터 다시 쟁점 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선 상정할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 법안 강행에 반발해 이어지는 법안 표결 시도에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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