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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설거지 시키고 술 따르라 강요"…직장인 3명 중 1명 '괴롭힘' 겪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 중 1명은 상급자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나 부당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가 최근 1년 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를 받았다는 응답이 16.4%로 집계됐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무시·비하 등 모욕과 명예훼손이 1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 참석, 음주, 노래방, 장기자랑 등 업무 외 활동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이 15.4%, 폭언·폭행이 15.4%, 따돌림이나 차별이 14.5%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대표나 상급자가 회식 참석은 물론 노래까지 강요하거나, 비서가 아님에도 설거지를 하게 했다는 상담 사례가 실제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돈을 지급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서 “이 정도쯤은 해도 된다”는 인식이 권한을 사적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괴롭힘 가해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가 20.3%, 대표·임원 등 사용자 18.8%가 뒤를 이었다.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이 7.0%, 사용자의 친인척이 6.4%였다. 피해자 4명 중 1명(25.2%)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 본인 또는 상급자의 친인척이었다고 답했다.

피해 이후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6.4%에 달했다. 동료나 개인적으로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4.5%에 그쳤다.

정신적 피해도 컸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명 중 1명(19.4%)은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이지 사용자의 모든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적 용무 지시나 음주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명확히 안내하고, 부당성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15일 (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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