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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들고 지하철 탔다가 '아차'…"하차해주세요" 경고 받을 수도

부산 지하철,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 금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부산 도시철도 역사와 객실 내 화재 위험이 있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반입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가 탑재된 개인형이동장치(PM)와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 없도록 여객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 금지되는 탈 것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것은 제외된다. 보조배터리는 160Wh(와트시)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 반입이 금지된다. 시중 보조배터리 대부분이 2만㎃h 이하임을 고려하면 일반 휴대용 배터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관련 화재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에서, 올해는 서울 도시철도 역사에서 리튬 배터리로 인한 연기가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각 철도 운영사에 리튬 배터리 반입 최소화 조치를 권고해 서울교통공사 등 다른 곳에서도 운송약관 개정을 추정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반입되면 역무원이 하차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12월15일 (월) 1면 언박싱 [ON AIR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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