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깊은 산속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평범한 농작물처럼 위장해 수년간 대마를 키워온 남성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체포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시가 약 9억 4500만 원 규모의 대마 6.3kg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29일 춘천시 외곽 산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1.7kg을 인근 도로에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차량과 집에 4.6kg의 대마를 따로 숨겨두고 있었다. B씨는 전달받은 대마를 판매하려고 자신의 차량에 실어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변 주민의 눈길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231㎡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외딴 산속에 세운 뒤 그 안에서 대마를 기르고 건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비닐하우스는 춘천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춘천·양구 경계 지역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경찰은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입수한 뒤 10월 28일 B씨와의 샘플 거래를 통해 실제 대마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대마 구매를 가장한 함정수사로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고 공급처를 추적해 결국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A씨까지 검거했다.
비닐하우스를 수색한 경찰은 높이 3m에 달하는 대마 1그루와 이미 재배해 수확한 뒤 건조 중이던 대마를 다수 발견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기른 대마를 직접 말려 흡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 단속 체계를 강화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ihilin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