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소속팀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1일 삼척시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시 체육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완기 감독에 대해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을 이유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하며, 전달받고 7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 국제마라톤'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이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여자 국내부 1위로 들어온 이수민 선수가 골인한 직후, 이수민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김 감독은 선수의 몸을 잡아줬다. 이때 선수의 찡그리는 표정과 손길을 밀쳐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선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는 이번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단정하거나 주장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감독으로부터 관련한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은 김완기 감독에 대해 스포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만 성추행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내용은 진정 사유에 없었다. 진정서에는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 등이 담겼다. 이수민 등 선수 3명은 전날 스포츠 공정위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명했다.
김 감독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 담당자, 단체 임원 등 체육계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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