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선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본인의 현재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속) 사건 첫 공판에서 남태현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 역시 증거 대부분에 동의했지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가 서명과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당 부분은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동작대교 부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긴 0.122%였다.
또한 검찰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 80㎞ 구간에서 남태현이 시속 182㎞로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단은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향후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만취 사고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일어난 범행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 그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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