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상습·고액 미납자들에 대해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첫 고소 조치 후 3000만원 넘는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하며 제재의 실효성이 확인되자, 올해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무임통과’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달 중순 미납 건수 상위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형사 절차 돌입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한 내 납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반복적 회피, 악성 미납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공정한 통행료 체계를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형사고소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구약식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의 사법 절차를 거쳤고, 지금까지 3176만 원이 징수됐다. 체납액 환수뿐 아니라 상습 미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컸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이용자들의 악의적 체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받게 될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1만5700여 건에 이른다. 한 이용자는 무려 519건을 체납하고 477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심각한 상습성 문제가 드러났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납부는 이용자의 기본적 의무로, 이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공공 재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의적·상습적 미납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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