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기업은행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불법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 금품 살포 등 인맥을 바탕으로 국책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직 기업은행 직원이자 부동산 시행사 대표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업은행 직원과 짜고 허위 계약서를 쓰거나 직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총 744억원 규모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인 조모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대출을 승인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인 대출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도 승인되거나, 과도하게 대출 금액이 산정되기도 했다. 조씨의 지원을 받은 김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 알선 브로커 역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편의를 봐준 조씨는 김씨로부터 3억 245만 상당의 금품과 6000만 원 가액에 상당한 주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대출금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세우고, 해당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려고 했다. 이를 위해 당시 기업은행 부행장 A씨에게 청탁하고 수차례 골프 접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청탁에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A씨는 기업은행 지점을 김씨의 건물에 입점시키려 했고, 김씨에게 1억 133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도 대납받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수백억원 규모 불법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일 김씨와 조씨를 특경법(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금융질서 교란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는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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