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국민의힘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모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 측이 현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는 시장 후보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법정 후원회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에서 어떤 종교단체로부터도 현금을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 주장 및 SNS를 통해 2차 생산되는 루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혼란을 끼친 점을 깊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도 전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교 관계자가 현금을 전달했다고 한 시점에는 시장 후보도, 당협위원장도 아니어서 후원계좌도 개설할 수 없던 시점”이라며 “얼토당토않은 법정 증언을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공직자로서 투명한 선거운동과 청렴한 행정을 원칙으로 지켜왔다”며 “권성동 의원 보다도 더 많은 돈을 건넸다는데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 정도 거물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두 시장의 이름이 거론된 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재판에서다.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전 통일교 임원 황 모 씨가 검찰 신문 과정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현금 전달을 인정하면서 박 시장과 백 시장의 이름이 언급됐는데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다.
검찰이 “2022년 3월 12일 통일교 임원을 통해 박형덕 동두천시장 1000만 원,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느냐”고 묻자 황 씨는 “네”라고 답했다. 같은 증언에서 한기호 의원에게 400만 원, 권성동 의원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k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