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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2월 중 농민수당 60만 원 일괄 지급

1만 1400여 농가 대상 68억 원 지급 규모 심의 결정

울산시청




울산시는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순차적으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 14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지급된 농가수 1만 1103호 대비 약 3% 증가됐다. 지역별 지급 예정 시기는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와 울주군은 22일이다.



지급 대상은 울산에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 농가다. 당해연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른 재원은 시비 80%, 구군비 20%이다.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가에는 생태계 보전과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처리는 물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지 유지 관리, 가축 방역기준 준수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영농 및 농촌공동체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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