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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회유 위증’ 재판부에 기피 신청한 검찰… 法 “기각”

공판 검사 4명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

검찰 증인 최소화 등 불공정 재판 주장

法 “소송지휘권 사항…기피사유 아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검찰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를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신청을 제기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를 근거로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강행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 별다른 이유 없이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장이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법리 오해 및 편향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일 지정과 증거 채부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와 관련된 사항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1항 등에 근거한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0회에 걸쳐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쟁점에 대한 공방과 추가 증거신청의 채택도 이뤄졌다”며 “추가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상태에서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가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증인신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피고인은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증거동의를 한 바 있다”며 “위증 쟁점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증인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겠다’는 재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법목적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이를 넘어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금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은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이어오던 중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기피신청 이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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