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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진 '신생아' 아영이는 결국 숨졌다…"밤근무 스트레스에" 간호사의 변명 [오늘의 그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아영이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9일.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학대해 두개골 골절 상태로 만들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간호사가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5년 전 이날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신생아들의 다리를 잡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 그 중 신생아 1명(아영이)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 뇌 영구 손상을 입힌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당시 39세)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A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과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모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흔드는 등 상습으로 14명의 신생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정아영양. 사진 제공=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또래 친구들에 새 삶 = A씨는 2019년 10월 20일 아영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아영이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이후 3년 간 의식불명에 빠져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호흡을 유지하던 아영이는 2023년 6월 심장박동이 떨어지며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영이는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해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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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생아실 아기들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서 A씨는 당시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커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이의 상해 원인은 강한 충격에 의한 외상이며, 이 외상은 A씨가 근무했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3년 5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한편 A씨와 병원 측은 아영이 부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2023년 12월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아영이 부모가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아영이 부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명목으로 9억4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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