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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보도'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돼… '소년범' 두고 갑론을박도

"소년법 제70조 위반' 고발

여권 "보도, 소년법 취지 어긋나"

조진웅, 성인 이후에도 범죄 의혹

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은퇴한 영화배우 조진웅의 범죄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고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이달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조회응답금지)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쓰인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보도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일부 사실을 인정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조진웅이 독립투사 연기를 도맡아 하거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과정에서 국민특사로 함께하는 등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일부 여권 관계자들은 조진웅을 향해 제기되는 비판이 ‘반사회성을 교정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진웅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미성년자가 시절이 지나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조진웅 보도' 디스패치 기자 2명 고발돼… '소년범' 두고 갑론을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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