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9명을 입건했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련자 3명, 시공사인 HJ중공업의 공사책임자 4명,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코리아카코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이 가장 먼저 지목한 건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 코리아카코다. 현장 책임자 2명이 입건됐는데, 혐의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했다는 점이다.
한국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위에서부터 잘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하부 철골은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HJ중공업 공사책임자 4명도 입건됐다. 이 회사는 해체공사 시공을 맡았다. 혐의는 감독 부실이다.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코리아카코가 아래부터 철골을 잘라내는 동안, HJ중공업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절단 부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했다. 주요 기둥의 치수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감정 중이다.
책임 사슬의 맨 위에 한국동서발전이 있다. 해체공사 관련자 3명이 입건됐다. 동서발전은 이 공사의 발주처다. 시방서를 만든 곳도 동서발전이다. “위에서부터 잘라라”고 규정을 만들어놓고,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달 6일 오후 2시 2분께 발생했다. 울산화력발전소에 위치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지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와 방호 작업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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