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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명 사상’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관련 9명 입건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고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8일 오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위해 감식팀 관계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9명이 다치거나 숨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동서발전과 HJ중공업 관계자 등 9명을 입건했다.

8일 울산경찰청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 해체공사 관계자 3명과 HJ중공업 공사 책임자 4명, 코리아카고 현장 책임자 2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주처이며, HJ중공업은 시공사다. 코리아카고는 발파 전문 하도급 업체다.



경찰은 이들이 이번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동서발전의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는 '사전 취약화 작업은 최상층부터 하고, 상층 부재의 내장재 철거나 취약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아래층 주요 지지부재 취약화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경찰은 공사 당시 시방서와 달리 타워를 철거할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잘라두는 작업인 ‘사전취약화’가 위에서부터 아래가 아닌 아래나 중간 부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구조물이 약해지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쓰러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체 공사를 직접 진행한 코리아카고 측에는 시방서와 다르게 작업한 점, HJ중공업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한국동서발전은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붕괴된 보일러 타워 주요 기둥의 치수를 측정하고 취약화 작업을 위해 절단된 부위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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