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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재판부법, 분명 위헌 소지…위헌제청 땐 尹 석방 가능성"

혁신당 "범여권 공동발의 추진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내란 재판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은 잘 알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혁신당이 우려과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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