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내란 재판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조 대표는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은 잘 알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혁신당이 우려과 대안을 함께 표한 바와 같이 내란 세력 재판 정지 등 위험성이 존재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며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완전체 단일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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