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동정책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핵심 요인은 ‘범위 확장’이다. 시 자체 정책뿐 아니라 교육청, 박물관, 소방서 등 관계기관 사업까지 포괄해 평가를 진행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생존권·발달권·보호권·참여권)을 기준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점검한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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