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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10개월 뒤 설치인데…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8%에 불과

검사 910명 중 77% 공소청 희망

중수청 희망자는 7명에 그쳐

수사관들도 6.1%만 희망해

"보완수사권 필요해" 85.6%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창설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검찰청을 대신해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어받게 됐지만, 당장 내년에 설치될 중수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검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명 중 8명꼴이다.

이달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기존 검찰청의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한다.

반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0.77%에 불과한 7명에 그쳤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찰에서 검사가 아닌 다른 직무를 담당하는 검찰 수사관 등 모든 구성원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전체 5737명 중 절반 이상인 3386명이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희망자는 전체의 6.1%인 352명이었으며, 미정은 1678명이었다.

지난 9월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이 나눠가지게 된다. 당장 10개월 뒤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이 쥐고 있던 6대 중대범죄를 비롯한 각종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가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중수청 인력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현재 중대범죄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 인력을 파견 받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희망하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 근무 연속성 유지(49.6%) ▲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꼽았다.



반면 중수청을 꼽은 이유로는 ▲ 수사 업무 선호(0.7%) ▲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거론됐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가 낮았다. 검사 외 직렬은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이, 85.6%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나왔다.

보완수사가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보완수사의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63.2%에 달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였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등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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