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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지시와 사고 인과관계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행

임성근 “주의의무 위반 없었다”

중대장 등 일부 지휘관은 과실 인정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8월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채 상병 사망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지시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위반’이라는 특검 측 주장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통제권은 이양됐지만 지원·지도 권한은 소속 부대장에게 남아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조치는 권한 범위 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박 대령과 최 중령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이 중령과 채 상병의 중대장이었던 장 씨는 과실을 인정했다. 이용민 중령 측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지휘관으로서 과실을 인정해왔다”며 “법적 과실 또한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용민 중령의 과실은 상급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소극적 과실이며, 본질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장 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가 사고를 발생시킬 만큼 불명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소장에는 ‘지휘부가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정도의 불명확한 지시가 있었고, 그로 인해 현장 판단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정한 신속재판 취지에 따라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 재판장은 “처리 기간 내 사건을 진행하려면 신속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매주 월요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5일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접근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단편 명령으로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넘어간 상황에서 직접 현장지도를 하고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 수사를 마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의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팀은 약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여부를 인지하고, 공범 또는 참고인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달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고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의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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