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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석 60명 미만 필버중단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

"텅빈 회의장 필버 이제 사라질 것"

"12·3 비상계엄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

"장동혁, 내란 공범의 길 스스로 택해…역사 앞 심판받게 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지만 지금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의장이 지정해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다.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하게 했다. 텅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된다”며 “민주당이 막으려 하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12.3 비상계엄일을 법정 민주화운동 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이라며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은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비판을 넘어 단죄가 돼야 할 수준이다.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적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하나”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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