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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 특별법, 4일 상임위 문턱 넘는다

국힘 당론 발의 1년만에 통과 수순

'주 52시간제' 환노위서 다루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등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4일 약 1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 논의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이어받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내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중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되도록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당론으로 발의한 지 1년 만이다.



여야는 그간 반도체 업계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한 부담감에 여야 합의를 이어가기로 방향을 틀었다.

양당은 이후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달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논의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환노위가 다루게 된다. 다만 노동계 눈치를 보는 여당이 길을 터줄 가능성이 낮아 주 52시간제 족쇄를 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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