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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여야 합의 불발 원안대로 처리

금융·보험사 교육세는 2배로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2 [공동취재] 연합뉴스




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 역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 원 이하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 원 초과분에는 1%로 2배 높아진다.

이를 두고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년 경영 기조를 물었더니 무려 41%가 긴축 경영, 30%가 현상 유지를 답했다”며 “기업을 탓할 수도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상법 등 악법 폭주도 모자라 법인세 인상안까지 얹으며 기업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매겼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등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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