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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논란 부담됐나…‘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신종 리베이트 우려에 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안건에서 빠져

스타트업 업계 반발 확산·소비자들도 불만

환자단체·약사회 등 본회의 통과 촉구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10일 '국민 경험과 수요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닥터나우 방지법'의 본회의 상정이 결국 무산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가 의약품 도매 기능을 수행하거나 제휴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작년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그간 약배송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에 명시된 전문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찾아 헤매야 했다.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하게 '약국 뺑뺑이'란 기현상이 초래된 것이다. 닥터나우는 플랫폼이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면 약국의 재고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약국 뺑뺑이를 해소할 수 있을 거란 판단 아래 의약품 도매업에 발을 들였다. 현재 닥터나우와 제휴를 맺은 약국은 3200여곳에 달한다. 그 중 1200여곳이 닥터나우의 자회사인 비진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들 약국은 공급량과 조제 이력을 기반으로 실시간 잔여 재고 확인이 가능하다. 처방받은 약의 재고가 없어 헛걸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김윤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면 특정 약국을 우대하거나 특정 제약사 제품 처방 및 판매를 독려하는 신종 리베이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대면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도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조장하고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 온 닥터나우·메라키플레이스 등은 기존 사업 모델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 복지위가 지난달 20일 해당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닥터나우 등 관련 업계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닥터나우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직접 호소문을 보내 사실상 사업 중단 위기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약 의약품 재고 파악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상황에서 돌연 닥터나우 방지법이 안건에서 빠지자 예상치 못한 반발에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약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뺑뺑이’는 닥터나우가 자사 도매몰에서 유통하고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서 만든 인위적 결핍"이라며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가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환자 안전과 의료 공공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의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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