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2일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가 ‘각하’로 결정된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결론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주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처분에 대해 “74만 남양주시민들과 조안면 주민 여러분께 깊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달 27일 남양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헌재가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종결 형식이다.
이번 결정으로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성은 주민들이 청구인 적격, 청구 기간, 직접성 요건 등을 다시 갖춰 재청구해야만 비로소 헌재의 실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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