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6·3 대선' 범죄 오늘 공소시효 만료…김문수·황교안 등 무더기 처분할 듯

21대 대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3일

檢, 김문수·황교안 등 선거사건 처분 고심

시효 6개월 경찰 '지각송치'→檢 늦은 처분 반복

김문수(오른쪽)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무실에서 회동에 앞서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21대 대선 선거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3일 주요 정치인의 선거범죄 처분을 마무리한다.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로 이번 선거 사건도 검경의 늦은 송치→시효 완료일 직전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3일에 완성된다. 지난 대선이 6월 3일에 치러졌고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 등이 도주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주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선거 사건 중 야권 정치인이나 시민단체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있다. 중앙지검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 여론조사 왜곡 의혹 △황교안 전 총리 불법 선거운동 의혹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등 주요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선거법 사건을 처분할 방침이다.



김 전 후보는 21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를 위반하고 내용을 일부 왜곡해 발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후보는 6월 1일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며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우며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시를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 성향 교육 단체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댓글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일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돌려보냈다. 경찰은 당초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보고 10월 체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판단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송치·처분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수많은 선거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도 검찰에 늦게 송치를 하고 검찰도 마지막 날까지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선 선거사범은 2017년 956명이었는데 올해 선거일 기준으로 보면 수사대상이 243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실제 경찰은 황 전 총리와 김 전 후보 사건을 각각 지난달 26일,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불과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선거법상 선거범죄 유형을 줄이든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