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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손잡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 발의

서천호·문금주 의원 대표 발의…예타 면제·특별회계 설치 담아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감도. 사진 제공=사천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 모델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공동 발의됐다.

사천시는 2일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며 “여야 다수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우주발사체 산업에 특화된 국가산업단지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력 유입과 생활 기반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영·호남 주요 우주 관련 거점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향도 명시했다.

지역 편중 우려를 해소하고자 법 적용 범위는 특정 지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광역·전국 확장형 모델’로 설정했다.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기업·연구소 유치, 투자 촉진 등 우주항공 산업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한 틀 안에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담 조직·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도 법안에 담아 우주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우주항공청 신청사 건립, 우주항공복합도시 실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사천시는 이번 법안 발의가 ‘미래를 함께 만드는 영·호남’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장기 전략·산업·연구·교육이 결합한 프랑스 툴루즈 우주항공도시처럼, 경남과 전남을 아우르는 대한민국형 우주항공복합도시가 들어서면 ‘국제적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우수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특별법 공동발의로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시 한번 마련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이 갖는 의미를 언급하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지사는 “도내 민간 기업 주도로 이루어진 누리호 4차 발사가 경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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