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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있을 수 없는 일" 판사도 분노…초등생 10명 교장실로 불러낸 그놈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3세 미만 초등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60대 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은 미성년자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초등학교 교장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끌어안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A씨 범행은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증거 수집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생들은 A씨의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남기고,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겠느냐"며 "피고인을 믿었던 학부모와 학교에 신뢰를 갖고 있던 국민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수십 회든, 수백 회든 죄책의 무게가 덜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 부여와 함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관한 검찰의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21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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