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차를 세워 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정오께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주차한 뒤 하차해 차량을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끄러진 승용차가 경사로 아래에 있던 행인들을 덮쳐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경찰 출동 당시 해당 차량 기어는 R(후진)단에 들어가 있었고 주차 브레이크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차량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차량에는 별다른 결함이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조사에서 A씨는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변화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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