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이 앞으로는 집이나 직장 인근에서도 운전 학원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2일부터 이같이 도로 연수 환경이 바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직접 학원을 방문해야 했다면 이제는 도로 연수 강사가 학원 차량을 직접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장소 역시 학원이 정한 코스 외에 교육생 주거지, 직장 인근 등 실주행이 필요한 구간에서 받을 수 있다.
도로 연수 교육용 차량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도색 기준을 충족한 특정 차량만 사용 가능해 차종 다양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수강료 부담 또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시간 도로 연수 비용은 평균 58만 원 수준이지만 차량과 강사 규제 완화로 운전 학원 운영비 절감이 가능해지면서 교육비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방문 연수 제도는 학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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