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나는 특검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은 모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한 총재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사건의 정점인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추가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석 허가가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는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80세가 넘도록 창조주인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꿈으로 일해왔다”며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의 정치·종교·학계는 나를 평화의 어머니, ‘홀리 모더한’으로 알고 있다”며 “나는 특검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가평에 와서 확인해달라”며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가평에 와보시라”고 덧붙였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의 기획·지시 주체가 윤 전 본부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본부장이 보고하고 승인을 받거나 지시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의 전부인데, 그 근거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뿐”이라며 “본부장으로서 재정국장인 배우자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지배한 윤 전 본부장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한 총재를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허위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 측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가 구속수감에 부적절하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한 총재는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에 있다”며 “안약 종류도 다양하고 복약 관리가 필요한데, 구속 수감 중에는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은 조직적·서열화된 지시체계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윤 전 본부장의 독단적 판단만으로는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한 총재의 안구 질환과 관련해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구치소에서도 수용생활이 어렵다는 보고는 없다”고 건강상 문제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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