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인 KIC를 통해 국내 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위탁받은 자산을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KIC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 투자의 길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KIC가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자산에 대해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자기구 운영에 관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법률과 독립기관 형태로 투자기관을 설립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운용을 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에 기여한다”며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KIC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달러 등 외화표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원화표시 자산으로도 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이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에 한정된다.
민주당은 공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KIC의 운용 자산 일부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하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한국의 핵심 첨단산업에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들과 같이 국부펀드가 국내 산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KIC가 운용하는 자산은 순자산가치 기준 2065억 달러(약 302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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