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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가장 생일을 안 챙겨? 다 같이 죽자"…집에 불 지르려던 40대, 결국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휴지를 쌓아둔 뒤 부탄가스 주입구를 눌러 가스를 새어 나오게 만든 뒤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자녀들이 불붙은 휴지에 급히 물을 부었고 불은 초기에 진화돼 거실 벽 일부만 그을린 채 마무리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전날 가족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자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거지에서 방화를 시도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범행 당시 처와 자녀들이 같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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