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집중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이 예상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방문을 강화한다. 현장방문에서는 난방과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가구별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는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월 7만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 한도) 신청을 지원한다.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성탄절과 설 명절 등 고립감이 커지는 시기에는 독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위문을 추진한다. 설 연휴기간 국가유공자 안부확인서비스는 공백 방지를 위해 27개 지방보훈관서 당직실과 연계해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민과 기업, 사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민관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방한용품과 생필품, 생계비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2000여 명(7.4%)이며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5000여 명(취약계층의 59.6%)에 이른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집중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