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며 그동안 반복돼온 보행자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행자가 밀집하거나 사고가 잦은 지역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일명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파주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섬·횡단보도 앞에 방치된 기기를 즉시 견인하고 견인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였다. 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해왔다.
그럼에도 시내 곳곳에서는 헬멧 미착용, 인도 질주, 음주 운전 등과 같은 위반이 끊이지 않았고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도 이어지면서 시민 불만이 커졌다. 결국 시는 무질서한 이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구역 차원의 직접 통제를 검토하게 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는 대상 지역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가진 경찰과 협업해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단속 체계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부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경찰과 협력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교육·홍보·주차구역 정비 등 종합적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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