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전에 붕괴 조짐 등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 규모 노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붕괴 사고 조짐이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전 2~3개월 전부터 세입자에게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확인이나 안전 진단, 대피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본인 과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50대 중국 국적의 1층 식품 소매점 업주가 숨졌다. 또 2층에 있던 30대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약 164㎡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해 이 붕괴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경찰은 건물주인 A 씨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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