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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조짐 듣고도 미조치…4명 사상 창원 건물주 송치

사고 전 세입자가 벽체 균열 등 민원 제기

건물주 안전조치 미이행에 인명피해 발생

지난 7월31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소방본부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노후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전에 붕괴 조짐 등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2층 규모 노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로, 붕괴 사고 조짐이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전 2~3개월 전부터 세입자에게 벽체 균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확인이나 안전 진단, 대피 안내 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본인 과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31일 오후 10시 46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50대 중국 국적의 1층 식품 소매점 업주가 숨졌다. 또 2층에 있던 30대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약 164㎡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해 이 붕괴 사고 원인을 철근 부식 등 건물 노후화로 추정했다.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한 경찰은 건물주인 A 씨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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