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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출산·육아휴직비만 '쏙'"…무려 '46억' 빼먹은 부정수급자 197명 적발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노리고 ‘가짜 근무’로 급여를 챙겨온 대규모 부정수급 사례가 고용 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2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B씨를 포함해 총 19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부정수급 환수액은 46억 원에 달하며 모두 반환 명령을 받은 상태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4~10월 모성보호급여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급여 신청 이력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받아내기 위한 조직적 부정수급 정황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형식적으로 고용보험만 가입해 둔 뒤 실제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약 3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진행을 위해 고용 기록이 필요해 이런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간헐적으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면서도 급여 명세서를 월 20일 이상 상시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비슷한 금액을 수령했다. 실근무 일수와 급여 내역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적발된 인원 상당수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 외에도 실업급여까지 동시에 타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 제도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수급액을 극대화한 셈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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