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 시간) 여성 징병제 실시와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며 사회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 우려 등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에서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논의의 핵심은 모든 스위스 국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와 환경을 위한 공적 복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기존 제도가 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요구하고, 군대·민방위·민간 대체 복무 등으로 영역이 비교적 제한돼 있는 것과 달리, 새 안은 환경 보호나 재해 예방, 취약계층 돌봄, 식량 안보 등 사회 전반으로 복무 분야를 대폭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AFP통신은 흥미롭게도 찬반 양측 모두 성평등과 여성 권리를 주요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제도를 발의한 단체인 시민 봉사 협회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별로 구분하는 현 체계가 오히려 사회 통합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노에미 로텐 협회장은 남성만 군 복무를 통해 형성하는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 자체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지만 남성들은 정반대라면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무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는 불균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여성까지 복무 대상을 넓힐 경우 인력 수요를 크게 초과하고, 운영 비용이 두 배가량 증가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번 안건이 국민투표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초기에는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것과 달리,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는 30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는 시민 복무 제도 외에도 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 인상안이 함께 표결에 부쳐진다. 상속 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909억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지만, 이 안건 역시 여론조사에서 반대 응답이 68%에 달해 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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