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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척 46억 편취"…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원 강제송환

베트남과 국제 공조로 송환

사진=경찰청 제공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한국인 남성 등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30대 남성 A 씨와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만 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40대 남성 피의자 B 씨 등 주요 도피사범 2명을 베트남에서 강제송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 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 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함께 송환된 B 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 5863회 무단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B 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로맨스스캠 및 저작권 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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