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기관·기업에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또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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