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예산을 지원해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이다.
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신생아 가정에 최대 1%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도 내년 3000가구에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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