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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겨울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나선다

돼지국밥·호떡·만두 등

다소비 식품 집중 점검

원산지 속이면 징역 7년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겨울철 인기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6주간 ‘겨울철 다소비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의 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호떡, 찐빵, 만두 등 간식류 제조업소와 돼지국밥, 곰탕, 해물탕 등 탕·찜류 전문점이다. 배달음식점도 포함된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이 접수된 업소를 우선 점검한다.



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표시 원료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장 확인과 함께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상당하다.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무표시 원료 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 제보도 적극 받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식품수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겨울철 대표 먹거리의 위생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수사로 ‘안전한 먹거리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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