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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라운지 '33번' 이용하고 항공권 취소한 '얌체' 공무원…법원 판단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러클럽에서 신규라운지 오픈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한 공무원이 공항 내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을 수십 차례 예약한 뒤 반복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 동안 총 33번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선결제한 뒤 티켓을 제시해 공항 라운지에 입장해 식음료를 이용하고 기념품까지 수령한 뒤 예매를 취소해 전액 환불받는 방식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한항공은 예매 후 24시간 내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A씨가 이 점을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거 배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공사가 범죄 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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