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쪽 지역의 대표 오름인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이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노꼬메산 정상 캠핑”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한 민원인은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할까요?”라고 호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상황은 그대로 드러난다. 정상 데크 위에 텐트가 다닥다닥 설치된 사진, 불을 피워 조리한 흔적이 남은 사진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주도는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 훼손 금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캠핑뿐이 아니다. 민원인은 “큰노꼬메·괫물오름·작은노꼬메 일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캠핑 차량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오름 주변 편백숲과 상자길이 자전거·오토바이·승마 이용으로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나무뿌리를 훼손하고 말은 배설물로 타 식물 씨앗을 퍼뜨려 산림이 손상된다”며 사람 외 이용 금지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은노꼬메오름 탐방로 관리와 관련해 “내년 수립 예정인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탐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숲길 등 산림 훼손에 대한 탐방객 책임의식 제고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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