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 저버려…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더 훼손" [한덕수 15년 구형]

◆'국정 2인자' 꾸짖은 특검

"韓 책임회피…자신 보호만 급급

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 방관"

"내란 피고인 구형 가늠자 될 것"

韓 중형선고 땐 尹 책임 무거워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형주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은 다른 내란 재판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과거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적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다른 사건들의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 구형을 기준으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이 한 전 총리 구형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을 더 훼손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만큼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에는 계엄 선포 방조뿐만 아니라 사후 계엄 정당성 확보 등 후속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무회의를 계엄 선포 추진을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참여했다”며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려 한 점에서 법치주의 기반인 부서 제도를 왜곡해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선포문·포고령·담화문 등 공용 서류를 파쇄하거나 반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후에야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헌법재판소·국회·수사기관에서 반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실 규명보다 자신 보호에만 급급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 전까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막을 법적·실질적 의무 여부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내란 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엄 문건 보완 폐기 과정에서 관여한 정황이 단순 방조를 넘어선 실행 단계 가담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각 내란 가담 혐의자에게 부과되는 ‘책임 범위’의 기준점으로 연결된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서로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각 사건이 증거와 책임 구조 면에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다.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유죄라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인물들에게는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이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징역 15년 구형이 나온 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행위 전체를 총괄한 책임을 고려하면 사형 구형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내년 1월 초 1심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선고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기와 겹치게 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결국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이론적으로 각 재판부는 독립돼 있어 각 재판부 판결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 1심 종결이 다른 내란 사건들의 변론 종결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다른 재판부들도 속도를 내며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을 고려할 때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감안하면 각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구속이 없는 한 내년 2~3월 안에 선고를 내리는 방식으로 1심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년 1월 중순 구속이 만료되지만 또 다른 기소 사건을 근거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피고인들은 구속 기간이 선고 시점을 압박하는 만큼 해당 기간에 맞춰 재판부가 선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