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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까지?…정신병원까지 다녀온 20대, 딱 걸린 이유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병역을 감면받고자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고 제출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학급 회장, 반장을 역임하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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