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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왜 여기서 나와…"12·3 계엄군에 체포될 뻔 했다" 무슨 일?

트로트 가수 김호중. 뉴스1




국군방첩사 요원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있던 방송인 김어준씨를 가수 김호중씨로 오인했다는 에피소드가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4일 진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 관련해 “김어준도 있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알았는데, 12월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명단의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서로 구두로 전파하다 보니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지, 누가 잘못 받아 적었는지 모른다.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인지도 몰랐다”며 “해프닝 중에 압권이었다. ‘명단 명단’ 이야기하는데 허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 "12월 4일 19시경 김현지, 이석기, 정진상 등의 이름을 메모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제공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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