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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들면 좌천, 내부망엔 경고 메시지…감사원, 유병호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TF 발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서해 감사선 군사기밀 유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뉴스1




감사원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과 2025년 6월 각각 시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에서는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직원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찰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5개월 간 조사에도 불구하고 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 전 사무총장의 이 같은 근거 없는 보고는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인사권을 방해한 행위라는 것이 TF의 지적이다.

특히 당시 유 전 사무총장은 당시 감찰담당관을 불러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비위혐의자로 지목된 5명의 업무용 컴퓨터를 즉시 수거하고 조사 개시를 통보하도록 했다. 조사개시통보는 객관적 비위가 확인된 사건일 때 가능하다. 이어 유 전 사무총장은 인사혁신과장을 불러 당일 즉시 비위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을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하도록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이 같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어긋나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인 인사과장으로부터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비위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승진 지연, 명예퇴직 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밖에도 유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조치를 했으며, 14차례에 걸쳐 감사원 내부전산망에 경고성 공지를 올렸다. TF는 이와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해 감사, GP 감사와 관련해서도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서해 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군사기밀이 담긴 보도자료가 두 차례 배포됐다. 당시 담당 과장은 해당 군사비밀이 보도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TF 확인 결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GP 감사의 경우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은 관련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도록 지시했으나, A 감사위원이 측근인 B 국장을 통해 군사기밀이 담긴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했다. 이후 A 감사위원은 B 국장은 특정 언론사 기자를 각각 1시간, 40분씩 면담했고 이 언론사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GP 감사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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