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 시기를 앞당긴 주택 사업자에게 보증료를 할인한다고 25일 밝혔다.
HUG는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분양 사업자에게 PF 대출보증 보증료를 5%, 분양보증 보증료를 3% 할인하도록 24일에 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9·7 공급대책에서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증료 할인 적용 대상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일 혹은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여야 한다.
보증료 할인은 보증 해지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한 민간사업자는 할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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