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은 20대 남성이 한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5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C씨가 자신들을 보고 있었다며 시비를 걸었다. 말다툼이 고조되자 이들은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치고 C씨를 바닥에 눕힌 뒤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길이 약 70cm의 우산을 집어 들어 C씨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하고 발로 머리 부위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으로 C씨는 뇌출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이미 2019년 비슷한 폭력 범행으로 징역 4년을 2021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6월 5일 교도소에서 나온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중대한 상해를 초래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 A씨의 누범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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